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리랜서 절세 방법에 대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.
목차
1.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 환급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
2.프리랜서 신고방법
3.프리랜서 공통 절세 방법
1.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 환급을 받는가? 받지 않는가?
다 같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부가세 10%를 납부하느냐 납부하지 않느냐에 따라
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
면세사업자:사업장과 인건비 지출이 따로 없고, 매출에 대한 10%의 부가세도 지출하지 않습니다.
애초에 매출에 대한 10% 부가세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,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과세사업자: 사업장, 스튜디오 및 스탭 등 인건비가 발생되는 경우라 매출에 대한 부가세 10%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.
이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 시, 관련 경비를 증빙할 시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또한 유튜버처럼, 스탭 등이 있으며 구글처럼 해외기업에서 직접 송금받을 때에 , 영세율 매출에 해당되므로
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없으며 매입부가세는 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프리랜서 신고방법
1. 직접 신고하기
보통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에 공제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.
이 경우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프리랜서 공통 절세 방법
1. 소득공제로는 기본적으로 인적 소득공제, 신용카드 공제,노란우산 소득공제가 습니다.
2. 세액공제로는 기부금 공제 , 자녀 세액공제 , 연금계좌 공제,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.
3. 노란 우산 소득공제
4. 기부금 세액공제
2021년에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생겼습니다.
기부한 금액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해졌는데요.
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->조회/발급 -> 전자 기부금 영수증 루트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